경호처, 구속돼도 경호는 계속...교정당국과 권한 나눠

입력 2025-01-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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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나온 윤 대통령 탑승 호송차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나온 윤 대통령 탑승 호송차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 최초로 구속됐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구속이 된 상황이라도 신변 경호는 이뤄질 것이라는 의미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돼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15일부터 구금경호에 들어갔다.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구금된 건 사상 처음이다.

현행 경호 규정상 구금 상황에 대한 경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외부 경호는 경호처가, 내부 경호는 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이 담당해왔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구치소 전체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구치소가 경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수용자들에 대한 교도관들의 관리 감독 권한과 경호처의 경호권이 충돌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법상 구속된 상황에 대한 경호 역시 정해진 규정이 없다. 이에 구속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 등으로 인해 외부로 이동할 때는 경호처가 경호를 담당하는 식으로 업무 분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경호도 유지한다. 윤 대통령이 구속됐더라도 법률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김 여사 역시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을 수 있다. 김 여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저에 머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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