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산불 이재민 두 번 올리는 임대료 폭등…당국 “불법행위 말라” 경고

입력 2025-01-20 08: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만2000채 소실에 갈 곳 잃은 수만 명
석 달 만에 임대료 50% 이상 뛴 곳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불탄 건물의 벽이 남아 있다. LA(미국)/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불탄 건물의 벽이 남아 있다. LA(미국)/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의 많은 주택이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가운데 현지에서 주택 수요 급증과 이에 따른 임대료 폭등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LA에서는 1만2000채 이상의 주택과 기타 건물이 불에 타 소실되면서 수만 명의 사람이 거처를 잃었다. 이로 인해 남부 캘리포니아의 값비싼 주택 시장은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LA 시내의 한 고층 빌딩의 침실 3개짜리 현대식 콘도의 밍대료는 10월만 해도 월 5500달러였지만 이번 주 8500달러로 게시됐다. 불과 석 달여 만에 임대료가 54.54%나 뛴 것이다.

이처럼 임대료 급등에 대한 보고가 잇따르면서 당국은 이러한 관행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또 상한선인 10% 이상으로 임대료를 끌어올리는 비윤리적인 건물주를 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캘리포니아주 법은 비상사태가 선포된 이후 가격 폭리를 금지하고 있다. 기업과 개인은 비상사태 선포 전보다 가스, 임대료 등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을 10% 이상 인상할 수 없다. 바가지요금은 경범죄로 위반 시 최대 1년의 징역형과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전날 “누군가 더 높은 금액을 내겠다고 제안하더라도 집주인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명백하고 간단하다. 가격을 인상하고 재난 피해자를 이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40,000
    • -0.76%
    • 이더리움
    • 2,980,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837,500
    • +1.03%
    • 리플
    • 2,196
    • +0.41%
    • 솔라나
    • 126,200
    • -1.64%
    • 에이다
    • 421
    • -0.71%
    • 트론
    • 416
    • -1.42%
    • 스텔라루멘
    • 250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40
    • -2.15%
    • 체인링크
    • 13,180
    • +0.15%
    • 샌드박스
    • 130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