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5㎡까지 확대’…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 개정안, 21일 시행

입력 2025-01-20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별 특징.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별 특징.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2024년 8·8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전용 60㎡ 이하 가구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더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한다.

이번 개정으로 ‘전용 60㎡ 초과~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지면서 해당 유형의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한다.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 60㎡ 초과~ 85㎡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가구당 주차 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한다.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 60㎡ 초과~85㎡ 이하’ 가구가 150가구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을 설치하도록 하여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원 창문 깨부수며 "판사 어딨어!"…그들을 누가 움직였나 [이슈크래커]
  • 이번엔 김민희…또 언급된 ‘혼외자’, 여전히 뜨겁다 [해시태그]
  • 尹, 구속 후에도 조사불응 ‘버티기’…공수처 강제연행 나서나 [종합]
  • 트럼프 취임무도회 참석 韓기업인들…‘대미 경제전도사’ 될까
  • [연임 청신호 네이버 최수연 대표] 외형 성장 네이버, 주가·기업 가치 제고 과제
  • 아동인구 700만 명대 붕괴…단기 출산율 회복 없으면 '인구절벽'
  • '서부지법 난동' 후폭풍...헌재 “심판정 보안·외곽 경비 강화”
  • 밸류업 흔드는 경영권분쟁 '활활'…주가 변동성 주의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61,875,000
    • +1.94%
    • 이더리움
    • 5,056,000
    • +4.44%
    • 비트코인 캐시
    • 685,500
    • +0.88%
    • 리플
    • 4,900
    • +3.62%
    • 솔라나
    • 395,500
    • -6.63%
    • 에이다
    • 1,612
    • +2.22%
    • 이오스
    • 1,294
    • -1.22%
    • 트론
    • 360
    • +1.41%
    • 스텔라루멘
    • 705
    • +0.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1,000
    • +0.75%
    • 체인링크
    • 38,420
    • +10.4%
    • 샌드박스
    • 894
    • +1.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