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다음 달 16일까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교육 신청을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렴연수원은 교육을 통해 기업 방문교육과 함께 윤리경영 담당자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반부패 규범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동향 등 윤리경영의 다양한 이슈·동향·제도 및 업종별 부패 위험 관리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민간기업 대상 방문교육은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기업별 교육 희망 분야를 파악한 후 기업의 업종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전문가 특강 등 맞춤형 교육이 진행된다. 윤리경영 담당자 세미나는 분기마다 새로운 주제의 전문가 초청 세미나로 이뤄질 예정이며, 1분기 세미나는 3월 7일 서울에서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기업이 주의해야 할 공직자 반부패 법령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자세한 교육 일정과 신청양식 등 세부내용은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누리집(edu.acr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세신 권익위 청렴연수원장은 "우리나라 기업이 전 세계적인 반부패·청렴 규범에 잘 대응하고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