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락 없이 또 조사 불응…공수처 “강제구인 유력 검토”

입력 2025-01-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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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사 시급한 상황…구치소 현장조사 가능성도”
“서부지법서 폭행당한 수사관, 충격 여전…신변 보호 요청”
공수처 “尹 1차 구속기한 28일까지…연장시 2월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 이후 조사를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2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는데 나오지 않았다”며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나 연락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체포 이후 출석을 요구한 게 2차례인데 모두 불응했다”며 “현 상황에서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구치소 현장조사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강제구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는 이 판례를 근거로 강제구인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이달 28일이고, 법원에 10일 연장하면 2월 7일까지 늘어난다”며 “물론 공수처의 계산으로 판단한 거고 검찰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공수처와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을 각각 10일씩 나눠 사용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해 기한에 변동이 생긴 만큼, 공수처는 향후 윤 대통령을 검찰에 넘길 정확한 날짜를 협의할 예정이다.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수사팀이 폭행당한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관들 상태는 많이 호전돼 업무에 큰 지장은 없지만, 정신적 충격은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수사팀 인원에 대해 신변 보호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며 “신변 보호 조치는 이날부터 사건 종료 시까지 적용될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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