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헌재, 23일 선고

입력 2025-01-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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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3차 변론기일 마쳐…결론만 남아

[탄핵심판 속도…“가능한 빨리 선고”]
국회 측 “방통委 설립된 200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2인 의결 전례 없다”

이 위원장 측 “임기 만료 앞둔 이사,
후임 선임案 의결…재량권 남용 아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결론을 23일 내린다. 앞서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에서 종합 진술을 마친 국회 측과 이 방통위원장 측은 헌재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23일로 예고한 이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헌재는 15일 대심판정에서 이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이 ‘2인 체제 의결’에 관한 적법성을 두고 의견을 최종적으로 정리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3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은 줄곧 신속한 재판을 원했다”며 “선고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하도록 하고 선고기일이 정해지면 공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헌재가 변론이 충분히 진행된 사건부터 신속히 마무함으로써 윤 대통령 사건에 집중할 시간과 여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을 의결했다.

청구인 국회 측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위한 입법적 결단에 따라 설립됐다”며 “2008년 설립부터 2023년 7월까지 방통위 2인 의결 전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법에 따르면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돼 있는데, (청구인 측은) 2인 이상 위원에는 위원장을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 3인의 위원이 필요하다”며 “(위원장을 제외한) 2인만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면 소집이 불가능해진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의 개최 관련해서도 이틀 전에 일시나 장소를 통지하게 돼 있지만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방통위법 제13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제3회 변론을 위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제3회 변론을 위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회 측은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 등 법률상 재적인원 과반수 찬성 의결기관 중 과반수 미달 위원으로 의결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양성 반영을 위해 (상임위원 임명 시) 대통령 지명 2인과 여야 추천 3인으로 구성했다”며 “2인 의결은 입법목적이 저해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2인 체제인 방통위는 이 위원장을 포함해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까지 모두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 측은 “방통위법 제13조 제4항을 보면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피청구인은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들의 후임을 선임하고 추천한 행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1년이 넘게 (상임위원) 2인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피청구인이 가만히 있을 수 없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피청구인 이 방통위원장 역시 최종진술에서 “KBS와 MBC 방문진 이사는 임기 만료를 각각 한 달과 12일 남겨두고 있었다”며 “저와 김태규 부위원장은 마땅히 할 일을 합법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윤희성 기자 yoonhee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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