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정책 공식화…전담 정부조직 ‘대외수입청’ 창설 [트럼프 취임]

입력 2025-01-21 08:06 수정 2025-01-2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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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 통해 ‘관세 인상’ 공식화
“미국인 부유하게 만들 것”
취임 첫날 관세부과는 보류
‘대외수입청’ 창설해 전담

▲도널드 트럼프(왼쪽) 47대 미국 대통령이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20일(현지 시간) 의회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47대 미국 대통령이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20일(현지 시간) 의회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사에서 관세 인상을 공식화했다. 관세 부과를 전담할 새로운 정부조직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도 창설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즉각 미국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무역 시스템 점검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를 전담하는 새로운 정부 조직 ‘ERS(External Revenue Service)’도 세운다. 이른바 대외수입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한 대외수입청을 설립할 것이며 외국의 막대한 돈이 미국에 쏟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역국들의 우려와는 달리 취임 첫날 곧바로 추가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보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메모에 서명할 계획이다. WSJ는 사전에 확보한 메모 요약본을 토대로 이처럼 전했다.

해당 메모는 우선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연방 기관에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세 정책을 수정해 보편관세를 부과하되 취임 첫날부터 이를 시행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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