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난해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상향 조정(70%→80%)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후속 조치로 상반기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공장 증설이 필요하지만, 농공단지 내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지역 기업 애로가 해소되고, 농공단지 내 토지 이용률도 개선되는 등 농어촌지역의 투자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와 산업단지 난립 예방 등을 위해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었다. 국토부는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타 산업단지보다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심한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부족, 재난 취약성 등을 이유로 조건 없는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행안부는 중앙규제책임관이 현장을 방문해 지자체와 지역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두 차례 심의로 이견을 조율해 나가는 등 국토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국 484개 농공단지 내 7672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됐다. 건폐율 완화로 농공단지 입주 기업 투자 여건이 개선됨은 물론, 향후 농공단지의 활성화로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기업 부담이 줄고 투자가 활성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