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78개사...위드라이프그룹 등록 취소

입력 2025-01-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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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지난해 4분기 위드라이프그룹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1곳이 등록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각 시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총 78곳이다. 위드라이프그룹이 폐업했고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이 신규 등록했다.

이 기간 4개사에서 자본금·대표자·영업소 등 총 4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대노복지사업단의 자본금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어났다. 대노복지단, 아름라이프의 대표자, 교원라이프의 영업소가 변경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상조 납입 통지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이후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받기 위해 변경된 사항을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조회하고 민원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연내 구축해 내년부터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 사업자 정보, 가입 상품 등 조회 및 소비자 피해 보상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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