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최상목·이상민·최재해·이진숙 등 24명 이상 추가 증인 신청
헌재 “동선 공개 불가…경호처 협의사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탄핵심판 출석 의사 전달과 함께 추가로 24명 이상의 증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21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출석의사는) 어제(20일) 저녁 9시 55분 경 대리인을 통해서 연락이 왔다”며 “피청구인 측에서 이상민 전 행정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인적 사항이 특정 안된 투표 관리관, 투표 사무원 등 24명 이상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밤 “내일(21일)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다”고 공지했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헌재 심판을 받게 된 노무현·박근혜 등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 출석 동선에 대해서는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이동 동선은 보안사항으로 밝힐 수 없다”며 “경호처와의 협의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출석 의사 전달 및 증인 추가 신청과 더불어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 명령신청, 인증등본송부 촉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주신문사항도 제출했다.
헌재는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불출석 사유도 살피고 있다. 천 공보관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 살펴본 후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강제구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전날 오전 11시경 헌재에 건강상 문제, 형사상 재판에서 불리한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편, 천 공보관은 “법정 내에서 피청구인에게 발언기회 부여될 것으로 보이고 재판장 신문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