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내란 아냐…계엄법 따른 권한 행사”
검찰 “증거 인멸 염려 있다는 사법부 판단 有”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건강 문제로 불출석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 등 적법 사무를 모두 거친 상태에서 발령이 돼 내란이 될 수 없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무죄 또는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권남용 관련해서도 계엄법에 따라 피고인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혐의 상당성과 범죄 혐의 중대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에서 1만6000쪽 증거를 채증해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고 증거목록도 모두 제출된 상태”라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피고인은 이미 국내에 모두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도망한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보석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속 전 심문 절차와 검사의 접견 사실 금지 처분에서 피고인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사법부 판단이 있었다”며 “대통령을 포함해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이라 기존 판단을 달리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보석 여부 결정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와 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6일 오후 4시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