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법안에 재의요구...교육계 ‘시끌’

입력 2025-01-2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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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AI교과서, 교육자료 될 경우 학습권·수업권 침해 우려”
전교조, 최상목 대행 사퇴 요구...가처분 신청·헌법소원도 고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거부권)를 하면서 AI교과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교육단체는 “가처분 신청 및 헌법 소원 등을 고려할 것”이라며 대응을 예고했다.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교육부가 이날 제3차 국무회의에서 상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앞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AI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시켰다. 교과서일 경우 AI교과서는 모든 학교에 의무적으로 도입돼야 하지만, 지위가 교육자료가 될 경우에는 각 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AI교과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AI교과서에 대한 국회와 현장의 우려는 정부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AI교과서가 교육자료가 될 경우 몇 가지 문제점이 우려돼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은 AI교과서뿐만 아니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형태의 교과서도 개발, 활용, 보급할 수 없도록 배제하고 있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자료는 초·중등교육법상 무상·의무교육의 대상이 아니기에 시도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 지원하지 않는 경우 학생·학부모에게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시도·학교별 재정여건 등에 따라 사용 여부의 차이로 교육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면서 “교육자료가 될 경우에는 다양한 저작물 활용, 질 관리, 가격, 개인정보 보호 등 교과서로서의 이점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이미 검정에 통과한 AI교과서도 교육자료로 규정하므로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지난 2년여 간 오는 3월 현장 적용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민간 등에서 많은 준비를 진행해 온 가운데 갑작스러운 법적지위 변동으로 학교 현장 등에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 우려되기에 국회에 다시 한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게 되면 여야 의석수를 고려할 때 AI 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AI교과서 교육자료화 법안 거부권 폭거를 규탄한다”면서 최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국회는 지난 17일 AI교과서 정책 국회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AI교과서로 지방교육재정 바닥’, ‘AI교과서 검정공고 절차적 위법성’ 등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작년부터 시작된 관련 문제제기와 실천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청문회에서 드러난 AI교과서 검정공고 절차적 위법성, 교원지위 법정주의와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 가처분 신청 및 헌법 소원 등을 고려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AI교과서의 무리한 추진을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AI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올해는 희망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AI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AI교과서 발행사 관계자는 “오늘 정부가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는 별개로 올해 학교 현장에 AI교과서가 자율도입되는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구름, 블루가, 천재교육 등 AI교과서 발행사 7곳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AI교과서의 지위가 교과서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학교 현장에 AI교과서를 자율 도입할 경우 그 처분의 위법성 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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