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미애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중국인 건보 적자 고려"

입력 2025-01-2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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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혜택, 상대국과 동일하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09.12. (뉴시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09.12. (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우리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학생, 난민 등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 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상대국이 자국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상응한 대응을 하는 외교 통상에서의 '상호주의'를 건강보험 제도에도 적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건보 재정 수지는 계속 적자를 보이는 데 따른 대응책이라고도 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 987억 원의 적자가 발생 후 해마다 적자를 기록했다. 규모는 2020년 239억 원, 2021년 109억 원, 2022년 229억 원, 2023년 640억 원 등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의 경우 이미 국민연금법에 따라 일정 부분 상호주의가 도입되어 있다" 면서 "건보 무임승차 외국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피 같은 건보료와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 전환적인 처방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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