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하면 최대 3배 배상"

입력 2025-01-21 12: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배 배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관한 소송 특례를 도입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에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제도'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게임물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따른 피해는 입증이 어렵고, 집단적이고 분산적인 특성으로 인해 피해구제가 쉽지 않아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 특례를 도입하고, 게임피해구제 전담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게임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게임사에 대한 게임이용자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등 건전한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 게임이용자를 위한 피해구제 전담센터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헌재 심판대 선 현직 대통령…내란죄 재판정 된 탄핵심판
  • “용모단정 시위알바 구함”…산책·감귤따기·문단속 당근 알바 열전 [해시태그]
  • 환율 출렁이는 요즘, 해외여행·해외결제는 어떤 방식이 좋을까? [경제한줌]
  • '연예인의 연예인' 지드래곤, 그가 사는 '나인원한남'은 [왁자집껄]
  • 단독 정부, 국가신용등급 관리 나선다…범정부대책위 23일 출범
  • 전기차 의무화 철회에 관세 장벽까지…먹구름 낀 車·배터리
  • "관광객 절대 오지 마"…나무 자르고 세금 올려받는 나라들, 왜? [이슈크래커]
  • '밈 코인' 찍어낸 트럼프, 新 가상자산 대통령 되나 [블록렌즈]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54,746,000
    • -4.33%
    • 이더리움
    • 4,925,000
    • -2.38%
    • 비트코인 캐시
    • 648,500
    • -5.6%
    • 리플
    • 4,655
    • -4.16%
    • 솔라나
    • 358,100
    • -9.39%
    • 에이다
    • 1,455
    • -9.23%
    • 이오스
    • 1,225
    • -5.19%
    • 트론
    • 360
    • +0%
    • 스텔라루멘
    • 654
    • -6.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000
    • -3.05%
    • 체인링크
    • 36,920
    • -3.93%
    • 샌드박스
    • 839
    • -6.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