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기존 만 57~58세에서 59세로 상향했다. 늘어난 업무에 맞춰 가용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지침 변경이다.
21일 LH는 올해부터 1·2급을 포함한 일반·별정직원의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만 59세 이상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2급 직원과 전문위원은 만 57세 이상, 3급 이하 일반·별정직원은 만 58세 이상이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일정 비율로 삭감하고 대신 고용을 정년까지 보장하는 제도로, 임금피크제 연령에 도달하면 업무시간을 줄이고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LH의 이번 조치는 매입임대주택 확대 등 늘어난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LH는 올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5만 가구 이상 매입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수도권 지역본부 매입임대 담당 인력을 87명에서 228명으로 증원했고, 올해 272명까지 더 늘린다.
LH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기존 인력의 주당 근무 시간이 줄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내부적으로 가용 인력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사규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