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TV 수신료 통합징수 등 野 강행 3개 법안에 거부권[종합]

입력 2025-01-21 13:34 수정 2025-01-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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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방송법 개정안 등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모두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모두 37개로 늘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3개 법률안에 대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고,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 등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최 대행은 "국가폭력, 사법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나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 이런(살인․고문․강간 등 강력범죄) 범죄들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및 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면서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대행은 이번 개정안이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규정한 점과 AI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을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을 배제하는 단서조항을 담은 점을 짚으며 "학생들은 인공지능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회와 교육 현장의 우려에 귀 기울여 디지털 과몰입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입 과목과 그 시기도 조정하겠다"며 "올해는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문해력 저하 방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인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 대행은 "정부가 이번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을 저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며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정부가 출범한 것과 관련해선 "양국은 최고의 협력 파트너로서 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한미동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래 지난 72년간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번영의 꽃을 함께 피워온 '뿌리 깊은 나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등의 전환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국내 경제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취약계층 어려움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최 대행은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빨리 가동해 민생, 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 기본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도 열어뒀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국회와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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