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었다. 수도권과 충남·충북·세종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보이면서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
대기환경정보 실시간 공개시스템인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21일 오후 2시 기준 서울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105㎍/㎥로 ‘매우나쁨’을 나타냈다. 초미세먼지 기준 농도가 ㎥당 36~75㎍이면 나쁨, 75㎍을 초과하면 매우 나쁨 수준에 해당한다. 강동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27㎍/㎥까지 치솟기도 했다.
경기 104㎍/㎥, 인천 89㎍/㎥, 충북 96㎍/㎥, 세종 83㎍/㎥ 등 수도권과 충북권도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을, 강원 64㎍/㎥, 경북 67㎍/㎥, 대구 59㎍/㎥ 등 제주를 제외한 지역은 미세먼지(PM10) 농도 ‘나쁨’을 보였다.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날 올해 첫 초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하고 “국내 대기오염 물질이 축적된 상태에서 국외 대기오염 물질이 수도권으로 유입되며 초미세먼지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용석 대기환경연구부장은 “대기가 완전히 깨끗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초미세먼지주의보는 며칠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비상저감조치는 서울 지역 내 초미세먼지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시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서울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2부제 및 공용·직원 차량 2부제, 대기배출 사업장(1~3종) 가동률 하향 조정, 주요 간선도로, 일반도로 청소 강화 등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