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줄소송, 로열티 모델 전환이 해법?

입력 2025-01-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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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사업 본질 부합ㆍ투명한 수익 배분에도 현실적 문제 많아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2024년 12월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과 책임경영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피자헛 가맹점주)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2024년 12월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과 책임경영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피자헛 가맹점주)

지난해 한국피자헛이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2심에서 패소한 뒤, 프랜차이즈업계에 차액가맹금 소송이 확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줄소송을 계기로 차액가맹금 모델에서 로열티 모델로 전환 필요성을 제기한다.

◇피자헛 패소 ‘나비효과’…쟁점은 사전고지·마진율

지난해 말부터 교촌치킨, bhc치킨, 배스킨라빈스 등 가맹점주들이 가맹 본사에 차액가맹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소장을 접수 중이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에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차액가맹금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의 쟁점은 △본사가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했는지 △마진율이 과도하지 않게 본사와 가맹점주가 합의했는지 등이다.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이 소송을 제기한 가맹점주 94명에게 약 2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본사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한국피자헛 사례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국피자헛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이 없었고, 차액가맹금 외 로열티와 광고비를 별도로 받고 있었다.

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사업 초기부터 대부분 업체에 확산한 내용으로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며 “한국피자헛은 로열티 모델로 운영하다가 점주들에게 알리지 않고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가맹사업법이 개정돼 앞으로는 관련 소송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차액가맹금→로열티 전환 쉽지 않아

프랜차이즈 수익 모델은 크게 두 가지다. 앞서 언급한 차액가맹금과 로열티다. 로열티 모델은 가맹본부가 제공한 사업 시스템의 사용 대가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취하는 모델이다. 로열티 모델이 대부분이 해외와 다르게 국내 프랜차이즈업계는 상당수가 차액가맹금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차액가맹금 모델이 주류인 이유는 거래 관행처럼 굳어졌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산업 초기 가맹점 유지 경쟁이 치열해, 초기 비용이 낮은 차액가맹금 모델이 확산했다. 유재은 유재은프랜차이즈연구소 대표는 “프랜차이즈는 브랜드 지식재산권(IP) 사업이자 물류 사업”이라며 “과거 IP에 대한 인식이 약해 로열티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 판매 사업에 익숙하다 보니 마진을 붙이는 데는 익숙하지만, 매출의 일정 부분을 수취해가는 데 심리적 저항감이 있어 차액가맹금이 주된 방식이 됐다”고 설명했다.

로열티 모델은 매출 비례 수익 배분 방식으로 가맹 본부와 점주가 매출 증대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차액가맹금 방식보다 수익 배분 구조가 투명하다. 이 때문에 업계와 정부 모두 로열티 모델 전환 추진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해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가맹점주에게 유리한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면 공정거래협약 평가 때 더 높은 점수를 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로열티 모델만이 답은 아니다.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인 본부와 점주가 모두 원해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서로 신뢰 문제가 있다.

본부 입장에서는 매출 비례 수익 배분을 위해서는 가맹점 매출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가맹점에서 매출을 축소해 보고하면 알 방법이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점주 입장에서는 가맹 본부가 로열티를 받으면서, 공급 물품에도 마진을 붙여 이중 수취하면, 이 역시 점주가 알 수 없는 문제를 지적한다. 서로 로열티 방식을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조적 차원으로 보면 로열티가 가맹 사업 본질과 정확히 부합하는 수익 모델이지만, 현장에서 여러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에서 캠페인 홍보와 평가 가점 등 유도하며 본부와 점주가 모두 선호하는 형태로 만들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 역시 “협회도 정부도 로열티 모델 전환을 독려하고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중장기적 과제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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