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화관 입장료 부과금 제도를 부활하는 내용의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영화관 입장료 가액의 3%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징수한다는 규정을 넣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부과금이 국민 실생활에 부담을 주는 '그림자 조세'라는 이유에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10일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문체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1월부터 폐지된 부과금 제도가 부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