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분배금 지급 ‘월분배형 ETF’, 세대별로 투자전략 달리해야

입력 2025-01-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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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미래에셋자산운용)
(출처=미래에셋자산운용)

연금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해외자산을 기초로 하는 ‘월분배형 상장지수펀드(ETF)’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월분배형 ETF는 해당 ETF 투자자에게 분배금을 매월 지급하는 유형의 상품이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해외투자 월분배형 ETF의 투자전략을 달리해야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한다. 월분배형 ETF는 높은 성과를 목표로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관리하거나 매달 지급 받는 분배금을 재투자에 활용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한창 연금자산을 적립해야 하는 2030세 대는 월분배형 ETF를 보조적인 투자 수단으로 포트폴리오에 일부 편입할 수 있다.

4050세대는 연금 수령 시기를 준비해야 한다. 기존에 쌓인 목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익성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직장에서 퇴직해 경제적 소득이 줄거나 없는 경우 절대적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 필요성이 높아진다. 이때 월분배형 ETF는 새로운 소득 창출 역할을 할 수 있다.

월분배형 ETF 분배금을 소득으로 활용하고자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때 알아둬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연금계좌가 제공하는 세제혜택을 모두 적용받으려면 55세 이후부터 출금해야 한다. 연금계좌에 가입한 지 5년이 넘어야(퇴직 급여가 입금된 계좌는 제외) 한다.

연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할 때는 제도적으로 출금 순서가 정해져 있다. 연금계좌의 자금은 크게 네 가지다. 직장인 퇴직급여, 가입자가 세액공제 받으며 저축한 금액과 그러지 않으며 저축한 금액, 앞의 세 자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 등이다. 운용수익에는 분배금도 포함된다.

연금계좌에 이 네 가지 자금이 모두 있다고 가정할 때 출금 순서는 세액공제 받지 않으며 저축한 금액, 퇴직급여,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 순이다. 연금계좌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나 퇴직급여가 있는 경우 ETF로부터 받은 분배금을 당장 출금하더라도 세법에 따르면 운용수익이 아니라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나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

출금 순서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재원별로 출금할 때 부과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비과세다. 퇴직급여의 세율은 출금 기간이 10년 이하면 퇴직소득세율의 70%, 초과한 경우 60%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연령대별로 3.3~5.5% 세율로 과세한다.

연금계좌의 세제혜택을 고스란히 받으려면 출금 한도가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거나 16.5% 세율로 분리과세하게 된다. 추가로 퇴직급여와 세액공제 받은 금액, 운용수익을 출금할 때는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출금해야 연금계좌에서 제공하는 세제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만약 연금수령한도를 넘어 출금하면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한 수령액에는 원래의 퇴직소득세율,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수령액에는 16.5% 세율로 과세한다.

송수열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연금솔루션1팀 팀장은 “연금계좌에서는 내가 원할 때마다 원하는 만큼 돈을 찾아 쓰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이유로 매월 발생하는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분배형 ETF는 같은 기초자산을 둔 다른 주식형 ETF 보다 기대할 수 있는 가치상승 성과는 낮지만, 변동성이 높아지는 구간에서 주기적으로 분배금을 받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체의 변동성 축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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