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공수처 수사, 현재 상태로 진행 어려워”

입력 2025-01-2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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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
“구속영장 집행되면 권한은 공수처 아닌 구치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대해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진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조사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볼 것”이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15일 체포돼 19일 구속된 윤 대통령은 수차례 이어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찾아갔지만,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하며 철수했다.

이와 관련해 윤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 중에 공수처가 (구인하러) 온 것”이라며 “접견은 계속 이어졌지만 방해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면 모든 권한은 구치소가 갖고 있고, 공수처가 함부로 인치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사건은 향후 검찰로 이송된다. 구속 기간 내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하는 검찰은 공수처에 사전 협의한 10일을 모두 채우기 전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검찰로 이송되면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은 있으나 기소 권한이 없다. 따라서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넘겨야 한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변호인 외 접견 금지와 서신 수·발신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아무라 직무가 정지됐어도 현직 대통령”이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확정적 증거 없이 서신을 금지하는 것은 반인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오후 4시 42분쯤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평소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정밀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특이한 이상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많은 환경 변화와 대통령으로서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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