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헌재 변론 후 병원으로…구치소 복귀

입력 2025-01-2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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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목적으로 병원 방문
공수처, 강제 인치 위해 대기 중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이날 오후 4시 42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밤 관계자들이 국군서울지구병원 정문을 지키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이날 오후 4시 42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밤 관계자들이 국군서울지구병원 정문을 지키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병원에 들렀다가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48분께 구치소를 나선 뒤 오후 2시부터 헌재 탄핵심판 3회 변론에 참석했다. 이후 4시 42분께 호송차를 타고 헌재를 떠났다.

그는 구치소로 복귀하기 전에 국군서울지구병원에 들렀다. 병원에는 오후 8시 43분까지 약 3시간 정도 머물렀다. 이후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가 밤 9시 9분 즈음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주치의가 권하는 치료를 더는 미룰 수 없어 치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 의무관의 진료를 받고 구치소장으로부터 외부 의료시설 방문 진료 허가를 받는 등 병원 방문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조사실로 강제 인치하거나 현장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에 대기 중이다. 다만,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오후 9시 이후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 조사가 어려운 만큼 이날 조사는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량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군서울지구병원 후문을 통해 빠져나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 후 오후 4시 42분께 헌법재판소를 떠나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호송차는 오후 8시 41분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빠져나갔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량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군서울지구병원 후문을 통해 빠져나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 후 오후 4시 42분께 헌법재판소를 떠나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호송차는 오후 8시 41분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빠져나갔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면 모든 권한은 구치소가 갖고 있고, 공수처가 함부로 인치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15일 체포돼 19일 구속된 윤 대통령은 수차례 이어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 탄핵소추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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