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하면 기업 상장유지비용 12.8% 더 든다"

입력 2025-01-22 11:00 수정 2025-01-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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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업 상장유지비용 조사’ 시행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부담
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 모아야

▲상법 개정시 상장유지비용 증가 전망. (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
▲상법 개정시 상장유지비용 증가 전망. (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향후 상장기업의 상장유지비용이 평균 12.8% 증가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매출 상위 600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기업의 상장유지비용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들은 상법이 개정될 경우 상장유지비용은 추가로 평균 12.8%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기업(50개사)이 평균 15.8%, 코스닥 기업(52개사)은 평균 9.8%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법 개정 시 자산 규모가 큰 기업이 집중된 코스피 시장 상장기업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상법 개정으로 상장유지비용이 늘어나게 될 경우 절반 가량의 기업들은 내부 프로세스 개선(49.0%)을 대응방안으로 꼽았다. 이어 △비용 절감 38.0% △인력 감축 5.0% 등을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대응방안 없음’ 답변도 5.0%에 달하며, ‘이사 수 축소’(2.0%), ‘상장 폐지’(1.0%) 등도 고려한다고 밝혔다.

응답 기업들은 상장유지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조치로 공시 의무 완화(29%)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외에도 △상장유지 수수료 지원 27.0%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 중지 24.0% △회계제도 개선 14.0% △증권집단소송 부담 저감 4.0% 등을 요청했다.

코스피 기업은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 중지’(32.0%)나 ‘공시의무 완화(30.0%)’가 가장 많았다. 코스닥 기업은 ‘금감원이나 증권사 등의 상장유지 수수료 지원’(32.0%)을 꼽았다.

상장 당시보다 상장유지비용이 얼마나 변화했는지에 대해 응답 기업들은 평균 11.7% 늘었다. 상장 시장별로 구분했을 때 코스피 기업은 17.8%, 코스닥 기업은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에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한 규제가 많아 이들 기업이 몰려 있는 코스피 시장의 상장유지비용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상장유지비용이 앞으로도 지속 증가할 것인지에 대해 ‘그렇다’가 46.7%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 37.0% △매우 그렇다 9.8% △그렇지 않다 4.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상장유지비용이 증가한 원인으로 ‘회계 등 감사 비용 증가’가 37.1%로 가장 높았고 △공시의무 확대 23.8% △지배구조 규제 강화 17.2% △주주 대응 비용 15.2% △적대적 인수ㆍ합병(M&A) 등 경영권 위협 대응 5.7% 등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환율 불안, 내수 부진 등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섣부른 지배구조 규제 강화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상장 니즈를 약화해 증시 밸류다운으로 연결되는 만큼, 상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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