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연장…초고가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입력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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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5 국세행정 운영방안

▲강민수 국세청장. (국세청)
▲강민수 국세청장. (국세청)

재난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장려금 자동신청제는 고령자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재난 피해지역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압류 유예 등 통상 1년 이내인 세정지원 패키지를 최대 2년까지 제공한다. 지원대상도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뿐 아니라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의 납세자·관련인 등에게도 세정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다.

장려금 자동신청제를 고령자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 추진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제때 지급한다. 금융거래정보, 지방세 과세자료 등 재산자료 수집 주기를 단축(6개월)해 불필요한 과다지급·환수를 최소화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업을 강화해 고용보험 누락자를 발굴하고 건강보험 소득 증빙 등에 활용한다.

민간플랫폼보다 정확하고 수수료 부담이 없는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를 소액 소득자 등 무신고자에게 제공한다. 정부기관 최초로 도입한 인공지능(AI) 전화상담(☏126)을 주요 세목으로 확대하고, 전국 모든 세무서 대표전화에도 AI 상담을 적용할 계획이다. 증징자료 요청 확인부터 자료 제출까지 세무서 방문이나 PC 접속 없이 스마트폰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도 개선한다.

정당한 몫의 상속·증여세 부담 이행을 위해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선정 기준금액 하향 △지방청 자체 선정 도입 등 평가 범위도 확대한다. 올해 관련 예산은 96억 원으로 전년보다 51억 원 증액됐다.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간소화자료는 원찬 차단해 실수나 고의로 인한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방지한다. 연구개발(R&D) 부당 공제, 위장 사업장 부당 감면 등 취약 분야 검증을 강화하고 포상금 예산 증액을 통한 탈세 제보 활성화, 조사팀 재편 등을 추진한다.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도 개선한다.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을 공개하고 사전공개·검증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2배 확대한다. 민간 중심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정대상을 심사한다. 공항 출입금 우대 등 모범납세자 혜택을 세금포인트로 전환하고 형평성 논란이 있는 각종 세무상 혜택 또한 단계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고강도·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부과·징수 분야 직원 중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승소장려금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장려금 결정에 소송 난이도와 노력도가 반영되도록 지급기준을 개편한다.

국세청은 조사 건수는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예년(1만4000여 건) 수준을 유지하되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 관리하고 실익이 적은 조사는 축소하는 등 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강 청장은 "잇따른 세수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세청은 공정하게 세법을 집행하며 국가재원 조달이라는 본연 업무를 흔들림 없이 제대로 해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업무 효율화, 근무환경 개선 등에도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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