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폐기물매립장 방치시 업계 공동책임…허가요건도 상향 조정

입력 2025-01-22 10:30 수정 2025-01-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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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매립장 최소 설치규모↑…재무 진단도
방치매립장에 수백억 혈세…공제조합 추진
상부토지 용도 주차장·물류시설 등 추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2025.1.21    xyz@yna.co.kr/2025-01-21 10:30:04/<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2025.1.21 xyz@yna.co.kr/2025-01-21 10:30:04/<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정부가 민간 폐기물 매립시설이 사고·부도 등으로 방치될 경우 업계가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방치된 매립장이 주변지역 환경오염의 촉매가 되고, 그 책임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떠안는 사례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민간 매립장 최소 설치 규모 상향·매 5년 재평가 등 허가 요건도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폐기물 매립량은 약 944만 톤으로 총 폐기물 발생량의 5.1% 수준이다. 매립장은 전국 274개소(공공 213개·민간 61개), 총 매립용량은 6만1959만㎥(공공 4만4690만㎥·민간 1만7269만㎥ 규모다. 이 중 사용종료 매립장은 전국 179개소로 면적은 여의도의 3.5배에 달하는 1004만㎥다. 민간 매립장 부도·방치에 따른 주변 환경오염·복구 관리에 수십~수백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이다.

폐기물 매립시설은 인·허가, 설치·운영, 사후관리까지 50~60년에 걸쳐 관리가 필요한 국가 필수기반시설이다. 1990년대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 관리체계를 도입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후 약 30년 만에 변화 여건 등을 고려해 매립시설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민간 매립장 부도·방치의 주 요인으로는 △상호감시기능 부재 △낮은 시장 진입 기준 △사후관리 보증체계 미비 등이 꼽힌다.

먼저 민간 매립장 방치 시 업계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공제조합을 통해 업계 간 견제·감시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고 공공이 관리 중인 사후관리보증금을 공제조합으로 이관해 사고 시 공제조합을 통한 책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일본의 경우 민간단체인 '환경재생보건기구'를 설립해 모든 매립장 사후관리 업무 및 사후관리이행보증금 관리를 수행한다.

폭우 등으로 침출수 적기 처리가 곤란한 경우 타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활용을 허용하는 등 비상 처리체계도 구축한다. 침출수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동수위 측정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측지점을 현행 1개소에서 규모에 비례해 확대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반입 폐기물 종류, 반입량 등 처리정보를 사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사후관리까지 모두 종료된 매립장은 별도 지정구역으로 설정해 토지소유자 변경 시 매립 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종료 매립장은 주민 여가공간·산업기반시설 부지로 재활용한다. 현재 허용된 6종(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에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추가 허용한다. 환경부는 작년 9월부터 관련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국회와 논의하고 있다. 상부 토지 이용에 대한 공통 승인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 등 인허가 기관의 허가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 행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 토지 이용률은 용도규제·불명확한 사용 승인 기준 등으로 26% 수준이다.

발전사가 소유한 매립장 토지를 에너지 전환시설(석탄→LNG) 부지로 활용 시 최종복토를 면제해 비용과 자원을 절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운영 과정에서 주변환경 및 안전에 문제가 없었던 발전사 매립장 등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민간 매립장 사고 차단을 위해 민간 매립업 허가 요건도 강화한다. 매립업계 성숙도 등을 고려해 1987년 폐기물관리법 제정 당시 마련된 매립장 최소 설치규모를 현행 3300㎡·부피 1만㎥ 이상에서 △신규 추진 중인 매립장 규모(평균 면적 약 4만㎡·평균 부피 약 1백만㎡) △매립장 규모별 손익구조 △부도·방치 매립장 사례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한다.

매립업 허가 시 사업자는 전문기관을 통해 재정상태 및 미래 현금흐름 등을 증명하도록 하고, 허가기관은 매립업체 허가 조건 준수 여부를 5년마다 점검하고 조건 미충족 시 허가 취소 등을 조치한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전액 현금납부 방식으로 일원화해 업체 책임성을 강화한다. 부도·방치 매립장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부족 사례 등을 참고해 산정규모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본 시·군은 안정화 등 사후관리 부족액이 납부액의 2.2배 수준이다.

폐기물 성상·기술 변화 등을 고려해 운영·관리 기준도 개선한다. 국내 강우패턴, 매립장 종류, 매립장별 규모 등을 고려해 침출수 수위 관리 기준, 검사 및 지도·단속 기준을 합리화한다. 천연 토사 유입 저감 및 매립 용량 확보 등을 위해 합성고무류 롤시트, 민간 소각장 바닥재 등 다양한 복토재를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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