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직접 배송되는 어린이 제품도 안전성 조사를 시행해 공표하기로 했다. 야외운동기구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어린이 제품도 안전관리대상 품목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제4차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7)'을 발표했다. 안전한 어린이 제품 사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의 비전은 '선제적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로 안전한 어린이 생활환경 조성'이다. 해외직구 증가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위해 제품의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융복합 제품 등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 제품 출현에 대한 안전관리 대응하는 게 특징이다.
세부적으로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 안전관리 강화 △융복합·신기술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 등을 4대 전략으로 구성했다.
우선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바닥재 등 어린이가 자주 접하는 주요 생활용품의 주의 경고 표시사항을 신설한다. 가정 내 어린이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을 개정한다.
안전관리가 필요한 신종 어린이제품을 신규 품목으로 지정한다. 품목별·검사항목별 위해 정도를 재검토해 '부적합시 처리기준'의 결함내용(최중‧중‧경결함)을 조정하고 '부적합시 처리기준 작성 가이드라인 개발한다.
또한 해외에서 직접 배송되는 어린이제품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성조사 실시‧공표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해외 리콜제품 모니터링하고 조치를 강화한다.
융복합 어린이 제품(야외 운동기구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규 도입한다. 또한 자외선 이용 완구 등 신기술 적용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한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내 안전기준조사연구센터를 신선해 안전기준 관리를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한다.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우수기업을 발굴‧포상하고, 5년인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신속한 KC인증 면제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면제확인 업무를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대한민국 미래 주인공인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확보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더욱 안전한 어린이 제품 사용환경을 만들고 안전확보를 전제로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인증 부담이 완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