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참’ 尹 동행명령장 발부…與 “김어준도 나와라” 반발

입력 2025-01-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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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1차 청문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등 7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 국회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1차 청문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등 7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 국회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1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윤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증인 76명을 불렀다. 윤 대통령을 이날 불출석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심우정 검찰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야당은 회의 초반 강하게 반발했다. 특위 야당 측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청문회는 진실이 무엇이냐는 국민들의 준엄한 질문에 답하는 자리”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규백 특위 위원장을 향해 “윤석열 증인에게 즉각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주시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핵심 가담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여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또 다시 불출석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회의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 측은 방송인 김어준 씨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맞섰다. 여당 측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여당에서) 증인을 요청한 게 대표적으로 김어준 씨인데 민주당은 김 씨도 (비상계엄의) 피해자여서 증인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며 “(하지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살 명령’, ‘북한 무인기 공격 동원’ 등 외환죄에 해당하는 발언(주장)을 한 김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김 씨가 이쪽에 자진출석할 수 있도록 권고해달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피고인 윤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1시간43분 동안 본인에 대한 진술과 방어권을 보장했다”며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나가지 않고, 이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했다.

그는 “다수의 증인이 건강상, 구속기소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불출석했다”며 “불출석한 인원 중 윤석열, 김용현, 김용군, 곽종근, 문상호, 구삼회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해 반드시 출석이 필요한 핵심 증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핑계로 숨거나, 그마저도 없이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이 7인은 오늘 오후 2시까지 국정조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한다”고 했다.

특위는 이날 청문회에 불참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가결시켰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국회 사무처 직원이 직접 증인을 찾아가 동행을 요구하게 된다. 이를 거부한 증인은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 모욕죄로 고발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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