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성별만 인정”...트럼프 행정명령에 미 여권서 ‘제3의 성’ 사라져

입력 2025-01-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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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식 당일 서명 행정명령 즉각 적용
트랜스젠더 수감자, 출생 성별에 따라 이동해야 할 수도

▲미국 여권.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여권에서 제3의 성을 표시하는 칸이 사라졌다. AP뉴시스
▲미국 여권.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여권에서 제3의 성을 표시하는 칸이 사라졌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서명한 행정 명령에 따라 미국 여권상의 성별을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택할 수 있는 절차가 사라졌다고 21일(현지시간) NBC뉴스가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는 그동안 여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성별 표기 선택하기’라는 섹션을 통해 남성(M)과 여성(F) 또는 다른 성별 정체성을 뜻하는 ‘X’를 택할 수 있게 했지만, 이날 오전 해당 섹션을 없앴다. 이날 오후부터 인터넷에서 해당 섹션을 검색하면 일반 여권 정보 페이지로 연결된다.

조 바이든 전 정부 당시인 2022년 도입한 해당 섹션에는 “우리는 성소수자(LGBTQI+)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자유, 존엄성, 평등을 옹호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이런 문구도 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전날 미국 정부가 남성과 여성 등 두 가지 성별을 인정하며, 연방 기관 내 “급진적이고 낭비적인” 다양성과 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 종료를 선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여성이고, 남성은 생물학적으로 남성임을 인식하는 명확하고 정확한 언어와 정책을 사용해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고 양심의 자유를 보호할 것”이라고 명시한다.

행정명령은 또한 연방 기관이 사회적 성인 ‘젠더’(Gender) 대신 생물학적 성인 ‘섹스’(Sex)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국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여권과 비자 등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에 성별이 정확하게 반영돼야 한다”면서 성 소수자들이 교도소나 가정폭력 쉼터 등에서 개인의 성 정체성에 따라 성별을 선택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트랜스젠더나 제3의 성을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언론은 이번 행정명령이 특히 생물학적 성별을 바꾼 트랜스젠더나 성전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당장 교도소나 이민자 보호소, 강간 피해자 보호소에서 성 정체성이 아닌 출생 성별에 따라 이동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예를 들어 여성 교도소에 수감된 트랜스젠더 여성이 곧바로 남성 교도소로 옮겨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법률 전문가들은 또한 트랜스젠더 미국인이나 연방 문서에 X로 성별을 표기해왔던 사람들이 재입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 밖 해외여행 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성소수자 인권단체들 사이에서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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