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작업 시 휴식·작업시간 조정 의무화

입력 2025-0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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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울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난해 9월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린 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울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난해 9월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린 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폭염작업 상황에서 휴게시간 부여 또는 작업시간 조정이 의무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개정안에서 폭염의 정의,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폭염작업의 정의를 ‘체감온도 31℃ 이상’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으로 규정했다. 이는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의 ‘관심’ 단계에 해당하는 온도다. 고용부는 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 승인받은 근로자의 72.7%가 체감온도 31℃ 이상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체감온도 31℃를 폭염의 기준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가 일하는 주된 작업장소에 온도계·습도계를 비치해 체감온도를 측정·기록·보관해야 한다. 또 작업장소에 음료수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근로자들에게 온열질환 예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폭염작업 발생 시에는 사업주의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의무화한다. 사업주는 작업장소가 실내일 때 냉방·통풍을 위한 온도·습도 조절장치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앞의 두 가지 조치에도 폭염 상황 지속 시에는 추가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작업장소가 옥외일 때는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실내 작업과 마찬가지로 작업시간대 조정에도 폭염 상황 지속 시에는 추가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기상청 폭염특보에 해당하는 33℃ 이상이면 사업주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연속공정 과정에서 작업 차질, 품질 저하 등이 우려돼 휴식시간 부여가 곤란할 때는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나 보랭장구를 지급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용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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