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헌법 취지상 대통령 우월적 권한 인정 안 된다”
최 권한대행 측 “헌법에 대통령 임명권 규정…의무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첫 변론에서 국회와 최 권한대행 측은 각각 법 해석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헌법 제111조 제3항을 들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대통령의 재량권은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 측은 “헌법이 규정한 취지상 대통령의 우월적 권한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 절차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정부·사법부·입법부가 합동해서 선임하는 헌재 구성방식을 고려하면 대통령 임명은 형식적으로 행해져야 권력분립의 원칙이 유지된다는 취지다.
또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확인한다는 것은 법적 개념이 아니라 정치언어”라며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 중인데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무기한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피청구인인 최 권한대행 측은 “제111조 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에게 헌법재판관 전원을 임명할 권한이 존재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9인의 재판관 전원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가 헌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반론했다.
헌법 제111조 제2항에는 ‘헌재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1조 제4항은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인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조한창(59·18기) 헌재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가결했다. 이후 최 권한대행은 같은 달 31일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국회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지만,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고 이달 3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더불어 국회 측은 주위적으로 마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가 있다는 내용의 확인을 청구했고, 예비적으로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주위적 청구는 원고가 먼저 판결을 구하는 청구원인이고,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청구원인이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는 데 있어 여·야 협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후보자 3명 선출안이 올라온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표결 불참’을 결정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 측에서는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여부에 대한 재량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임명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본다. 이에 후보자 임명 명령을 구하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기일은 차후에 공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