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내야 하는 자동차세, 미리 연납하고 최대 4.57% 할인받자 [경제한줌]

입력 2025-01-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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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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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끌고 다니시나요. 자동차를 처음 구매하는 사람들은 보통 디자인, 연비 등에는 신경을 쓰지만, 매년 내야 하는 세금 등 고정된 추가 지출을 신경 쓰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첫차를 구매할 때는 이러한 요소들보다는 가격과 디자인만 고려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은 매년 6월과 12월, 반기별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기량 2000cc 차량의 경우 평균 연간 50만 원대, 그 이상의 배기량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만큼 적은 돈은 아니라 부담되죠.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빨리 내고 할인 혜택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금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하면 기간에 따른 차등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정책을 펼치는데요.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대한 빨리 연납 신청할수록 할인 혜택도 커져

자동차세 연납이란 차량을 보유할 경우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내야 할 자동차세를 한 번에 선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월·3월·6월·9월이 연납 신청 가능 기간이죠. 올해 1월의 자동차세 연납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15일간 신청 가능합니다.

기간에 따라 할인 혜택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빨리 낼수록 할인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납부 신청을 하면 4.57%의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죠. 3월엔 3.76%, 6월엔 2.52%, 9월엔 2기분 세액의 약 2.5% 할인이 적용돼요.

온라인상에서 연납 신청을 하기 위해선 정부24 혹은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 한해선 ‘서울시 이택스’(STX)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한 점은 유의하세요.

이외에도 지방세 ARS 전화로 즉시 신청 및 납부를 할 수 있죠.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신청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거주 지역의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하면 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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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관련 주의사항은

연납 신청 전후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연납 신청 후 납부까지 끝낸 상태라면 이를 취소 및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연납 신청 후에는 납부 기한이 고지되는데요. 고지 기한 내 납부가 완료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이 취소되죠.

연납 후 해당 차량을 매각 혹은 폐차하게 될 경우 남은 기간의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어요. 위택스나 서울시 이택스 혹은 담당 지자체 방문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세의 경우 전년도에 연납하며 매년 자동이체가 가능하도록 신청했더라도, 실제 자동이체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년도에 연납 자동이체를 설정해 놨다면, 올해 다시 연납 신청을 해야 혜택 적용을 받아요.

맞아야 할 매라면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이 있죠. 어차피 기간 내 납부해야 하고, 연체되면 연체료까지 내야 하는 자동차세, 1월이 가기 전에 연납 신청하고 할인 혜택도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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