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지난해 범죄수익 551억 환수…5년간 최고액

입력 2025-01-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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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체 환수액 급증…지난해 1526억 원 기록
중앙지검,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신설…인원 보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범죄수익 환수 역량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 약 551억 원의 범죄수익을 국고에 귀속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해 전년 대비 약 334% 증가한 551억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최고액이다.

중앙지검의 실적이 반영되면서 검찰 전체 환수액도 급증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900억~1000억 원 수준이던 검찰 전체 범죄수익 환수액은 지난해 1526억 원으로 뛰었다.

검찰 내 유일하게 범죄수익환수부가 설치된 중앙지검은 지난해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신설하고 수사관 인원을 대폭 보강했다.

그 결과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를 상대로 122억6000만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노인·북한이탈주민 4400명을 상대로 약 2000억 원을 편취한 유사수신 사범으로부터 130억 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는 형사정책적 효과 및 경제적 효용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향후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업무”라며 “전담 부서를 설치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환수가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환수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검찰은 범죄로부터 1원의 수익도 얻지 못하도록 자금세탁범죄를 엄단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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