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직무유기 고발"…MG손보 M&A 암흑 속으로

입력 2025-01-22 15:42 수정 2025-01-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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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검사 결과 발표 늦어지자
정치권·사무금융 노조, 금감원장 고발
"MG손보 인수 특혜 줄 수 있어" 주장
매각 불발 시 청·파산 vs 정상 경쟁 매각

사무금융노동조합과 야당 의원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면서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인수 가도에 먹구름이 꼈다.

사무금융노조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김현정·이강일 의원 등과 국회 소통관에서 금감원장 직무유기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측은 금감원이 의도적으로 검사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는 6개월, 수시검사는 5개월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금감원이 2023년 10월부터 11월 17일까지 진행한 메리츠화재의 정기검사 처리 기간을 8개월 이상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금감원이 메리츠화재에 대한 검사결과 발표를 미루면서 매각을 위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시행 세칙에 금융사에서 의견을 받거나 법률 검토하는 기간은 제외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통보 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기검사 이후 메리츠화재에 대한 수시검사가 이어지면서 종합해 결과를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며 "(MG손해보험 매각 등) 다른 이유로 늦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노조의 강한 반발이 이 원장을 고발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며, 매각 작업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조는 문제의 원인이 인수 방식에 있다고 지적한다. 단순 인수·합병(M&A)이 아닌 피인수사인 MG손보의 계약만을 사들이는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메리츠화재가 직원 고용 승계 의무를 지지 않는 점이 갈등의 핵심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 의원은 "약한 사람들, 특히 노동자의 문제는 중요하다"며 "(500명의 MG손해보험 직원들이) 나가게 됐을 때 국가가 안아야 하는 부담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메리츠화재의 인수가 무산될 경우 매각 주체인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가 청·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소비자 불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노조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배영진 MG손보 지부장은 "인수가 불발되더라도 금융위원회, 예보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정상적인 경쟁 매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경제 안정화와 매각 성공을 위해서라면 노동조합과 500여 명의 MG손보 노동자들은 (인원 구조조정 등) 어떤 것이든 충분히 검토해 보고 양보할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가 고용 승계 논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면서 금융위·예보·메리츠화재·MG손보 간 4자 대면 협의가 성사될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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