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퇴소하면 1000만 원 받는다

입력 2025-01-23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퇴소자립지원제도 주요 변경 사항 (여성가족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퇴소자립지원제도 주요 변경 사항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퇴소할 때 지급되는 자립 지원금이 1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23일 여성가족부는 "퇴소자립지원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시설 퇴소 후 최대 5년간 월 50만 원의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전국적으로 3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숙식과 상담, 의료·법률 지원 및 자립을 위한 직업 훈련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는 자립 기반이 부족해 시설 퇴소 후 경제적 부담으로 주거·교육·자립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여가부는 퇴소자립지원금 인상 및 자립지원수당 신설을 비롯해 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해 저축 및 자산 형성 방법 등 재무 관련 상담‧교육도 진행한다. 퇴소 후 경제적 자립 및 자기 주도적 재무 관리를 돕기 위한 취지다.

이날 오후 경기도 소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방문할 예정인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전한 일상을 조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르포] 2000명 몰린 갤럭시 언팩…슬림형 ‘갤럭시 엣지’ 깜짝 등장에 모두 ‘환호’ [언팩 2025]
  • 수도권 지하철 요금, 3월부터 1550원
  • 민희진 법률대리인과 손잡은 뉴진스…"가장 적합해"
  • 스마트패스도 소용없다…인천국제공항 아침 비행기 혼잡도 '극악'
  • '나솔' 22기 옥순, 경수와 결별설에 애매한 입장…"아이들 있어 쉽게 말할 수 없어"
  • [시승기] 더 넓어진 패밀리카의 귀환…6년 만에 돌아온 '디 올 뉴 팰리세이드'
  • '삐끼삐끼' 이주은 치어리더, 대만행 사실이었다
  • ‘골때녀’ 국대패밀리, 불나비에 4-3 역전승…강보람 해트트릭에도 패배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12: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53,631,000
    • -2.21%
    • 이더리움
    • 4,834,000
    • -2.5%
    • 비트코인 캐시
    • 646,000
    • -3.22%
    • 리플
    • 4,715
    • -0.11%
    • 솔라나
    • 372,300
    • -1.74%
    • 에이다
    • 1,459
    • -2.28%
    • 이오스
    • 1,185
    • -5.73%
    • 트론
    • 375
    • +0.81%
    • 스텔라루멘
    • 631
    • -2.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76,650
    • -2.23%
    • 체인링크
    • 36,940
    • -5.77%
    • 샌드박스
    • 829
    • -3.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