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으로 소득공백 해소해야" vs "청년고용 고려해 다양한 형태 고려해야"

입력 2025-01-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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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년연장 측 전문가와 선택형 계속고용 측 전문가가 팽팽히 대립했다. 정년연장 측에선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 사이 소득공백에, 선택형 계속고용 측에선 기업 경쟁력과 세대 간 일자리 경쟁에 집중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3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논의 상황 공론화를 위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는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가 나섰다. 각각 ‘정년연장의 해법: 법적 정년연장의 효과 극대화 방법과 재고용 방안의 문제점’, ‘청년고용과 상생 가능한 고용연장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김 원장은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정년연장을 주장했다.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춰지는데, 이에 맞춰서 정년을 연장하지 않으면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까지 소득공백이 발생한단 이유에서다. 김 원장은 “재고용 방식 중심의 일본은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부분 일치 상태에 그친다. 이런 제도적 사각지대를 공공연히 허용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적 책임 방기”라며 “정년연장은 기본적으로 연금 개시 연령에 맞춰야 한다는 당연하고 타당한 원리를 실현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이를 보편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도입하는 해법에 집중하는 것을 과제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청년 신규 채용 감소 등 부작용 최소화 방안으로는 중소기업 인센티브, 청년 신규 채용과 연계한 지원제도 설계, 중소기업 우선 적용 후 단계적 확대, 법적 요건 미충족 기업에 대한 벌칙 등을 제시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고용연장 근로자에 대한 별도 임금체계 적용 등 정년연장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선 “직무성과급 일변도에서 교섭을 통해 마련되는 직무숙련급체계로 전환하는 논의에 주목하고 촉진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이 교수는 “근로자의 고용이 연장되면 고용 안정성이 강화하므로 이에 상응해 임금 유연성과 생산성이 높아져야 하며, 기업이 그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해야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경제 전체에서는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등으로 인해 고령자 고용과 청년 고용이 대체관계가 아니나 대기업, 공공기관 등 좋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일자리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년 고용 대체를 최소화하는 고용연장 방안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공공부문 근로자들과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 간 고용안정, 근로조건 등에서 양극화가 심화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정년연장, 재고용, 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년 이후 임금체계에 관해서도 “기업 규모가 클수록 연공급 비율이 높은 특성이 있다”며 “정년연장 이후 임금수준은 근로자의 직무가치, 성과, 생산성, 의무·책임 등 합리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서는 계속고용위원회 노·사·정·공 간사와 청년, 중장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좌장은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인 이영명 동국대 교수가 맡았다.

한편,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는 일하는 모든 국민과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급한 과제”라며 “2013년 60세 법정 정년연장을 하면서 노·사 갈등을 겪었고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겪기도 했기 때문에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참여하는 대로 계속고용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재개하고 부대표자 단위에서도 대화를 추진해 노·사 합의를 이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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