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평가 58위’ 신동아건설, 회생절차개시…계획안 제출기한 6월 26일

입력 2025-01-22 16:36 수정 2025-01-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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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김용선 대표이사 선임하고 삼정회계법인 조사위원으로 선정

▲서울회생법원 (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 (연합뉴스)

법원이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인 신동아건설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을 올해 6월로 정했다.

22일 서울회생법원 제3부(안병욱 법원장)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신동아건설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재정적 파탄 원인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 차질, 공사 미수금 증가 등으로 인해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용선 신동아건설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회생절차 관리인은 채무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고 법원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소통을 담당한다.

신동아건설은 2월 2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은 3월 13일까지이고, 채권조사 기간은 4월 10일까지다.

조사위원은 삼정회계법인으로 선정하고 조사보고서를 5월 8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조사위원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재산가액의 평가 △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계속기업가치)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를 평가한다.

또한 법원은 관계인 설명회 개최 시한은 5월 29일로 정하고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6월 26일로 뒀다.

관계인 설명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8조의2,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제232호)에 따라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현황 △회생절차 진행 현황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사항 등을 관리인이 이해관계인에게 설명한다.

'파밀리에'라는 주택 브랜드로 사업을 진행해 온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신동아그룹 계열사로 세워진 건설회사로 63빌딩을 세운 기업이다. 1989년 신동아그룹으로부터 분리된 신동아건설은 2010년 완전자본잠식으로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이후 10년만인 2019년 워크아웃에서 빠져나왔다. 워크아웃 졸업 5년 만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셈이다.

워크아웃은 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한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활동을 뜻한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의 2023년 말 기준 부채비율은 429%다. 이는 2022년 말(349%) 대비 약 80%포인트(p) 급증한 것이다. 법원은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신청 사건을 부채 3000억 원 이상 또는 중요사건으로 분류했다.

앞서 신동아건설은 이달 6일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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