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혁 "尹 진술에 집착할 필요 없어…비겁함 기록해 양형에서 활용해야"

입력 2025-01-23 09: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출처=CBS라디오 캡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출처=CBS라디오 캡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가 세 번째로 무산된 가운데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강제구인을 통한 진술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류 전 감찰관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강제구인을 반복 시도해서 여러가지 부정적 여론이 생기는 게 과연 실익이 있을까"라며 "윤 대통령의 진술에 집착할 필요는 없이 공수처에서 더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윤 대통령의 비겁함이라든가 이런 걸 기록해 향후 양형에서 불리하게 활용되도록 사용하는 전략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인에 대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의자를 조사 장소로 호송하는 강제 처분"이라며 이는 물리력을 동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 때문에 물리적 강제력 사용에는 법적, 현실적 제약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류 전 감찰관은 "설령 구인에 성공해 조사실에 데려온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면 특별한 실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는 데 대해 동의하는 입장이라며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증거는 확실하게 하고 있는지, 추가 확보할 증거 있는지, 포렌식과 다른 사람들의 진술 등 여러가지를 검토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공수처와 검찰이 자신 있게 협조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구속 기간 연장과 같은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사건 이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은 점도 논란이 됐다. 류 전 감찰관은 "구속 피의자가 외부 진료를 받을 경우 반드시 담당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며 "특히 공수처로 통보했어야 사안인데, 이건 정확히 사실관계를 밝혀서 적절한 것이었는지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 전 감찰관은 대통령 독방에 경호 비상벨 설치 요청에 대해서는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에도 안 맞는 얘기"라며 "자꾸 강요한다면 공무원에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천스닥인데 내 주식은 800원”⋯ ETF만 웃고 동전주는 30% 늘었다
  • 셋방 구하기 힘든 서울…보유세 인상 여파 우려도
  • '코스피 고점론' 하락 베팅 1위는 '40대 개미'…수익률은 '처참'
  • 14년만에 빗장 풀리는 ‘새벽배송’…대형마트, 신선식품 소싱으로 승부수
  • 노동의 정석을 바꾼 '모베드·아틀라스'…일자리 패러다임 재편 [거대한 수레의 역습]
  • '통계 착시' 개인은 부유해졌는데 사회는 가난해졌다 [뒤처진 국가 통계]
  • 기술이전·신약 매출 결실…‘돈 버는 바이오’ 늘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94,000
    • -1.85%
    • 이더리움
    • 3,118,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788,000
    • +0.25%
    • 리플
    • 2,129
    • -0.65%
    • 솔라나
    • 128,500
    • -1.38%
    • 에이다
    • 400
    • -0.99%
    • 트론
    • 412
    • -0.48%
    • 스텔라루멘
    • 237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70
    • +0.29%
    • 체인링크
    • 13,100
    • -0.68%
    • 샌드박스
    • 129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