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법률대리인과 손잡은 뉴진스…"가장 적합해"

입력 2025-01-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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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연합뉴스)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연합뉴스)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23일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며칠 전 어도어의 소장과 신청서를 송달받았고 우리는 법무법인(유)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세종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법률대리인이다. 그간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도 동석해왔다. 뉴진스 다섯 멤버는 "빠르게 진행되는 가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하이브와 어도어의 잘못과 문제를 이미 파악하고 있는 세종이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와 어도어는 소속 가수 보호와 성장이라는 소속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후에도 언론과 유튜브 렉카채널을 통해 저희를 향한 근거없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는데, 이는 대부분 어도어와 하이브 측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또 "어도어와 하이브는 돌아오라고 말하면서,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전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해 왔다"라며 "최근에는 부모님 일부를 몰래 만나 회유하거나 이간질을 시도하기도 했다. 정정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다섯명은 최소한의 신의조차 기대할 수 없는 하이브와 어도어에 절대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며 "더는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어도어, 그리고 하이브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법정에서 당당히 싸우려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어도어는 13일 공식입장을 통해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도어 측은 "이번 가처분은 어도어가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함에 따라,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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