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이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농막도 주차장 설치 허용

입력 2025-01-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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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24일부터 시행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이 지난해 10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합리적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이 지난해 10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합리적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달 24일부터 연면적 33㎡ 이내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농막에서도 데크와 주차장 설치가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국민 여론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해 온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2023년부터 국민 여론 수렴과 거주‧안전 기준 등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4년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 계획을 발표했고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24일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서는 설치가 제한된다.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주민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통로 포함)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농촌체류형 쉼터 존치기간은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최초 3년 이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 관련서류(위치도 등)를 첨부해 시‧군 허가부서에 제출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받아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후 농지법령에 따른 농지대장 변경사항을 등재하면 된다.

기존 농막도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3년 내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한다.

또 그간 농막을 사용해 온 농업인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개로 데크‧정화조와 주차장도 1면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농업활동의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하루빨리 정착해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마중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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