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업체에 유동성 지속지원…재도전자금 한도 1억원

입력 2025-01-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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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재도전특별자금 금리 4.58%→3.58%…1%p↓
긴급경영안정자금+신보·기은 프로그램 등 올해도 지원
소비자에 상품권 등 445억원 환불…판매자에 4885억 지원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기획재정부)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기획재정부)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 판매자에 유동성 지원을 이어간다.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 재도전특별자금 금리를 1%포인트(p) 낮추고 대출한도도 최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필요시 자금지원 대상 확대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러한 내용의 '티메프 사태 대응방안 지원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티메프 사태 피해규모는 판매자 1조3000억 원(4만8000개사), 소비자 234억 원(2만1000명)으로 집계된다. 티메프는 같은 해 9월부터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며, 내달까지 법원선임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자금 지원을 이어간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1000억 원 규모, 10억 원 한도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대출금리(2.5%)는 올해부터 일반 프로그램 수준(3.65%)으로 조정한다.

지난해 자금지원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 재기를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재도전특별자금의 금리를 현행 4.58%에서 3.58%로 1%p 인하하고 한도도 최대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총 30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프로그램(30억 원 한도·평균 금리 3.9%), 티메프 피해기업 대출 만기연장 등은 작년과 같은 조건으로 자금 지원을 이어가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상황 등을 고려해 일반·특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 피해대응TF'를 통해 추가 피해 발생 등을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 자금지원 대상 확대 등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까지 피해 소비자가 결제했지만 사용 못 한 일반상품·상품권은 444억7000만 원의 우선 환불이 완료됐다. 지난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은 △티메프 100% △판매사(106개사) 최대 90% △전자결제대행(PG)사(14개사) 최대 30% 비율 등 소비자 환급(8000건·135억 원)이 결정된 상태다. 판매사·PG사(이상 3일)·소비자(17일)에게 조정결과를 발송했고 이들은 수령 후 15일 이내 위원회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용 시 위원회 결정대로 환급이, 미수용 시 소비자 개별소송 등이 진행된다.

판매자에게는 작년 말 기준 긴급경영안정자금, 만기연장 등 총 4885억 원이 지원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이행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경제금융상황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논의됐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가 도출한 주요 내용은 △중개수수료 차등 인하(배민·쿠팡 9.8%→2.0~7.8% 차등 적용 △소비자 영수증 표기 개선(중개·결제수수료, 배달비 등 표기·상반기 시행 목표) △배민·쿠팡 등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운영 방침 변경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배달기사 단체 협의 필요) 등이다.

정부는 향후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계획에 따라 이행하도록 공정위,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식품축산부 등 상생협의체 참여부처가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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