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기준 담은 시행령 마련 속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완화
금융당국이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방안을 2월 중 마련한다. 올 7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데 따른 조치다.
23일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대부중개사이트 규율 강화 △지자체 대부업 등록ㆍ퇴출 요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금 수요보다 공급이 대폭 줄면서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서민・취약계층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개선안과 서민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올 2월 중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특히,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 우수대부업자 활성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부연했다.
대부업법 시행령 마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행령에서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세부 기준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록요건 등을 정한다. 개정안 시행 전 불법사금융의 주된 접촉경로인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점검 강화와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차단 방안 강구도 약속했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 운영 방안과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 요령 홍보계획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앞서 2020년 시행된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은 매년 3000건 이상 불법추심피해 등을 겪는 피해 또는 피해우려자를 지원하는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제도다.
올해부터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아이디만 알고 있어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신청 창구도 기존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에서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법무부)으로 확대해 나간다. 금감원 내 채무자대리인 전담인력도 늘린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2월 말까지 '불법사금융 대응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대응, 구제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다. 연중 홍보도 금융권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