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친인척 부당대출' 막는다…관리 체계 본격 가동

입력 2025-01-23 11:05 수정 2025-01-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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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친인척 개인정보 등록제' 가동 본격화
대출 심사에 반영…지주 윤리경영실 총괄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은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출 취급에 임원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친인척이 청탁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다.

임원 본인 및 그 친인척의 개인(신용)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대출 심사에 반영한다. 은행 등 대출 취급 자회사에서 친인척 대출 신청 건이 발생하면 여신감리부서 및 관련 임원에게 대출 신청 사실이 자동 통지된다.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지점이나 부서는 지침과 규정에 맞춰 처리하고, 여신감리부서는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유무 등을 점검한다. 임원의 부당한 관여가 포착됐을 때는 그룹 윤리경영실에 즉시 보고돼 조사와 제재가 취해진다.

이 제도는 앞서 지난해 12월 우리금융이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다. 특히 지주사와 은행은 임원뿐 아니라 본부장까지 등록 대상에 포함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13개 계열사 임원과 본부장 193명이 등록 대상이다. 우리카드와 우리금융캐피탈은 2월 중 신규 임원이 선임되는 대로 등록 절차를 밟는다.

친인척의 범위는 임원의 배우자와 임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다. 임원 및 그 친인척에게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정보는 철저히 대출심사 관련 내부통제 목적으로만 관리된다.

우리금융 윤리경영실 관계자는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보기술(IT)시스템 등을 지속해서 정비하고 향후 친인척의 범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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