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조사난항’ 공수처, 검찰에 尹내란 혐의 사건 이첩

입력 2025-01-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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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 공소제기 요구
조사 불응에 유의미한 진술 못 얻어…기한보다 빨리 송부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로비 앞으로 직원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로비 앞으로 직원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대면조사에 거듭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는 23일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사건을 보내 기소해야 한다.

공수처는 지난달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한 뒤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공조본은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이달 3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와 대치 끝에 철수했다.

이후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00쪽가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공수처는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을 10시간 넘게 조사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했고, 이어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19일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받았다. 하지만 3차례의 강제구인, 현장 조사 시도 등이 무산되면서 결국 유의미한 진술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게 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구속기한은 이달 28일까지로 판단했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을 각각 10일씩 나눠 사용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는 데다 검찰이 신속한 이첩을 요구하는 등 상황을 고려해 조기에 사건을 넘기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다”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가 없도록 엄정한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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