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기각…직무 복귀

입력 2025-01-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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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재판관서 정족수 6인 못 채워

기각 4인‧인용 4인…파면정족수 안 돼
탄핵 결정, 재판관 6인 이상 찬성해야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약 5개월 만에 업무 복귀한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면서, 재판관 4(기각)대 4(인용) 판단에 따라 이 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을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기각 의견을 밝힌 재판관은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 4명이다. 기각 의견을 낸 4인 재판관은 “재적위원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서도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적 위원 2인에 의한 이 사건 의결이 방송통신위원회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반면 인용 의견을 피력한 재판관은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 4명이다. 인용 의견을 제시한 4인 재판관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어겼다는 점만으로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봤다.

아울러 방통위원장으로서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담보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데 상임위원 5명이 모두 임명됐다고 전제할 때 의결을 위해 3인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8명의 헌법재판관 의견은 정확히 반으로 팽팽히 갈렸다. 다만 파면 정족수인 6명에 도달하지 못해 주문이 기각으로 나왔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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