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대부업 자본금 요건 강화 등의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23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서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각 부처‧기관이 추진 중인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부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조실,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우수대부업자, 은행연합회 등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올 7월 22일 시행될 예정인 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대부중개사이트 규율 강화 △지자체 대부업 등록ㆍ퇴출 요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위원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우수대부업자'에 대해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기존 10배에서 12배로 확대하고 은행 등 금융업권으로부터 더 쉽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보다 확대된 11조 원의 정책서민금융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정책서민금융의 지원, 전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안도 2월 중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대부업법 개정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시행령 마련 속도를 높일 것을 약속했다. 그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세부기준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요건 등에 대한 시행령 안을 신속히 마련해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검‧경‧금융감독원에는 개정안 시행 전이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국민들의 주된 사금융 접촉경로인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온라인상의 불법금융광고를 차단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제도의 활성화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개정 대부업법에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무효화 소송 등을 통해 피해를 더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 검·경, 법률구조공단 간 사례분석과 정보공유 등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근절은 '민생 중의 민생 현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관계기관에서는 특별한 소명의식을 갖고 불법사금융 근절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