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과 입법 독주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대해 “당연한 의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무리한 탄핵소추를 한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 입법 독주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이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와 방송 탄압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단 3일 근무에 172일 직무 정지,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172일이나 걸렸다”며 “172일 동안 방통위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만으로도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이진숙 탄핵은 성공한 셈”이라며 했다.
그는 “방통위가 현행 1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 수 없으니 지난해 말 12개 사업자, 146개 방송 채널이 재허가를 받지 못했다”며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로 국정이 마비된 결과, KBS1, MBC, EBS와 같은 146개 채널이 지금 무허가 방송 중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하자마자 괴벨스가 제일 먼저 한 게 언론사 통폐합”이라며 “지금도 방송장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할지는 괴벨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권 원내대표는 “당연히 기각돼야 할 이 사안에 대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4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며 “민주당이 만든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의 책임을 이틀 근무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물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의 판단으로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 사유는 핑계일 뿐, 실상은 MBC를 자신들 편으로 묶어두기 위한 술수이자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억지 탄핵으로 방통위를 식물 기관으로 전락시킨 데 대해 책임지길 바란다”며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헌재는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