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시 최대 1840만원 지원

입력 2025-01-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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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사위 인구비상대책회의
父 육아휴직률 15→25% 목표…母 72%→75%
다자녀 일반고 우선배정 전국 확대 추진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산 대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에도 연간 최대 1840만 원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 여건 개선에 나선다. 기존 △출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더해 육아휴직도 대체인력지원금 대상에 포함하면서 육아휴직을 보다 편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형환 부위원장 주재로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저출생 대책 주요 성과지표 달성계획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등을 논의했다. 저고사위는 △1월 고용노동부(육아휴직 사용률) △2월 여성가족부(아이돌봄서비스 대기일수) 등 매월 저출산 대책 핵심 지표 소관부처 책임 하에 추진계획·보완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작년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 10%(공공+민간)·엄마 72% 수준에서 올해 아빠 25%·엄마 75%로 육아휴직률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먼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지원금 연 1440만 원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200만 원, 지방자치단체 최대 200만 원 등 1840만 원까지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육아휴직자의 평균연봉(3200만 원) 절반을 넘는 규모다.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도 개선한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부여(30일 이상) 시 사업주에게 지원금(월 30만 원)을 지급(근로자 육휴·육단 사용 중 50%·사용 후 6개월 뒤 잔여 50%)한다. 현 지급구조상 근로자가 육휴·육단을 마치고 6개월 경과 전 퇴사 시 사업주는 잔여 지원금 수령이 불가하다. 이에 사업자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의 자발적 일·가정 양립 실천 여건도 조성한다. 올해 시행되는 상장법인 일·가정 양립 지표 공시를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상장기업 공시와 별도로 일·가정 양립 공시제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경제단체 등 의견 수렴을 통해 대상기업·지표·방식 등 구체적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각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공시기준, 가이드라인 등에 일·가정 양립 관련 지표 보완, 일·생활 균형 선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등을 검토한다. 그밖에 다자녀 가정의 일반고등학교 우선배정을 수도권 포함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고 공직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기존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한다. 공직자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고령화 대응 방향도 논의됐다.

정부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면 연령에 관계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한국형 계속고용 모델'을 마련하고 고령자 적합형 직무 개발, 양질 민간 일자리 발굴을 통해 저임금·단기 중심의 고령자 일자리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신축·재건축 등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무장애 시설과 식사·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노인 연령기준 단계적 인상, 고령자 실물자산 유동화제 활성화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 건강단계별(건강-전노쇠-노쇠-질병 등) 돌봄서비스를 확충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 부위원장은 "20년 뒤에는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중이 37.3%에 이르면서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전망"이라며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모든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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