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or DB형…뭐가 내게 더 맞을까? [경제한줌]

입력 2025-01-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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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생활을 하면서 노후 고민은 한 번쯤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노후 준비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퇴직연금이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는 퇴직 후 한 번에 퇴직금을 받는 방식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한 번에 목돈을 받는 것 외에 연금 방식으로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어요.

이에 회사들 역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죠.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 및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회사가 근로자 재직기간 동안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 및 운용하도록 해 근로자가 퇴직 혹은 일정 나이가 되면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뉘는데요. 각 유형에 따른 장단점이 있는 만큼 자신의 투자 성향이나 퇴직 후 계획에 따라 알맞은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DB형과 DC형의 퇴직연금 중 나에게 더 잘 맞는 유형은 무엇일까요?

큰 걱정 없이 정해진 수준의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DB형

DB형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으로도 불립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게 될 금액이 사전에 사실상 확정돼 있어 안정성 면에서 탁월하죠.

퇴직 전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관리 및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운용과 관련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투자에 관심이 없거나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DB형이 제격이죠.

또한, 임금 상승률이 높은 경우 유리한 유형입니다. DB형의 퇴직금 산정은 근로자의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해마다 임금이 꾸준히 오르거나 호봉에 따라 월급이 증가하는 곳에서 장기근속할 시 유리한 방식인 거죠.

반대로 호봉에 따른 연봉상승이 없거나 미미하고, 임금상승률이 높지 않은 회사에서 근무한다면 DB형은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이 중요한 만큼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도 DB형은 추천되지 않아요.

또 다른 단점으로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 운용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못해 회사의 투자 방향에 대해 불만이 있더라도 바꿀 수 없다는 점이 꼽힙니다. 적극적인 투자를 원하는 근로자라면 DB형은 맞는 유형이 아니에요.

투자에 자신 있고, 추가 수익을 원한다면 DC형

DC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으로도 불립니다. DC형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투자가 가능해 DB형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요.

DB형은 회사의 퇴직연금 운용 방침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막을 방도가 사실상 없지만, DC형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는 만큼 본인 의견이 투자 방침에 적용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DC형은 임금 상승률이 높지 않은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추가 이익을 얻기 위해 고민해볼 만한 선택지에요. 특히 재직 중인 회사의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크게 낮으면 DC형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주택구매, 전세자금 마련, 개인 회생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DB형과 달리 중도 인출이 가능한 점도 장점이죠.

임금피크제를 앞둔 근로자라면 한 달 급여가 정점에 이른 시점에 DC형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습니다. DB형으로 유지할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추후 정산받을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단점으로는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존재하기에 DC형 역시 투자에 따른 원금 손실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금융사에서 상담을 통해 도움과 조언을 해주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투자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등 노력을 해야 하죠.

퇴직연금 유형 선택 시 주의사항

퇴직연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 대부분은 DB형으로 퇴직연금이 설정돼 있는데요.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DC형에서 DB형으로의 복귀는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전환할 때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또한, 근로자가 DC형으로 바꾸고 싶더라도 재직 중인 회사가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곳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 DC형을 도입하고 싶다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통한 퇴직연금 규약을 수정해야만 하니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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