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구글·메타에 1000억원대 행정소송 승소 "처분 정당성 입증"

입력 2025-01-23 15:00 수정 2025-01-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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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개인정보위는 23일 서울행정법원이 개인정보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글과 메타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1년 2월부터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 관련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조사했으며 2022년 9월에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다양한 온라인 활동 기록 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실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000억 원(구글 692억, 메타 308억)을 부과했다.

이에 구글과 메타는 웹사이트 또는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개인 정보 수집 주체로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설령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알리고 동의를 받았 다고 주장하면서 2023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개인정보위는 구글·메타가 제공하는 서비스(구글 계정, 페이스북 및 인스타 그램 등)에 가입한 이용자가 방문하는 웹사이트 또는 사용하는 앱 정보를 추적‧수집해 구글·메타의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으므로, 구글‧메타가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EU‧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제재를 해 왔음을 법원에 적극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위는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 와 긴밀히 협조해 구글‧메타의 주장에 적극 대응해 왔다.

서울행정법원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구글‧메타의 청구를 기각한 것 으로 분석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판결이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 관련 동의 의무 위반 처분이 정당했음을 입증한 것으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을 명확히 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AI 데이터 사회의 확산 속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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