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탄핵심판 첫 증인신문…김 전 장관 “비상입법기구·포고령 직접 작성”

입력 2025-01-23 16:00 수정 2025-01-23 16: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비상입법기구 쪽기 직접 작성…최상목 늦어 실무자 통해 쪽지 전달”
“포고령도 직접 작성…尹이 통행금지 내용 보고 국민 불편 우려해 삭제”
“국회에 군 투입 질서유지 위함…봉쇄 의도 없었고 실탄 개인 지급 안 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포고령을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답변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열고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주신문 순서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던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됐지만, 실제로 윤 대통령의 질의는 없었다.

김 전 장관은 ‘비상입법기구 관련해서 쪽지 보낸 사실이 있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있다”라면서도 “최상목(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늦게 와서 만나지 못했고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답변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설명하며 “예비비 확보는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예상치 못한 예산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 기재부에 요청한 것이고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차단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차단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긴급재정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재부에 구성하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걸 편성하라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이 ‘기구들은 어차피 대통령이 검토한 후에야 가능한 것이고 메모는 제안에 불과하고 아이디어 차원이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 권한대행에게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을 포함해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된 문건을 건넸다고 적시한 바 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포고령도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포고령을) 대통령에게 건네주니 통행금지를 제외하라고 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쭉 보고 통행금지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나해서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대통령이) 계엄은 하루 못 넘길 것이니 포고령 실행을 위한 기구 설치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보통 보고서를 꼼꼼하게 보는데 당시에는 꼼꼼하게 안 보고 쭉 훑어봤다”며 말을 흐렸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은 봉쇄 목적이 아니었다고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의원출입은 차단하지 말라고 말했다”며 “(국회 투입 병력은) 국회 질서를 위한 것이지 봉쇄할 생각은 없었다”고 대답했다.

김 전 장관은 실탄 지급 관련해서 통합 보관했을 뿐이지 개인에게 지급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에 투입된 병력이 실탄을 가져갔지만 휴대는 안했다”며 “실탄은 안전문제 때문에 개인에게 실탄을 지급하지는 않고 통합 보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탄 휴대하는 방법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대대급이나 대급에서 통합 보관하거나 필요할 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계엄 당시 군 병력은 후자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 측은 13일 헌재에 보낸 답변서에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가 김 전 장관이 옛 문구를 잘못 베낀 것”이라며 포고령 작성에 대한 책임을 김 전 장관에게 떠넘겼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16일 김 전 장관 내란 혐의 사태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포고령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며 최종 책임 소재를 윤 대통령 쪽에 뒀다.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으로 계엄 사태 위헌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 중 하나로 꼽힌다.

또 하나의 핵심 증거인 ‘비상입법기구’ 편성 전달 여부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부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차 변론기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준 사실이 있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준 적 없다”고 일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가을 웜톤의 시대가 왔다"…올해의 색 '모카 무스' 활용법 [솔드아웃]
  • 비전시구역에 있는 푸바오…팬들이 걱정하는 이유 [해시태그]
  • [르포] 2000명 몰린 갤럭시 언팩…슬림형 ‘갤럭시 엣지’ 깜짝 등장에 모두 ‘환호’ [언팩 2025]
  • 수도권 지하철 요금, 3월부터 1550원
  • 퇴직연금 DC형 or DB형…뭐가 내게 더 맞을까? [경제한줌]
  • 민희진 법률대리인과 손잡은 뉴진스…"가장 적합해"
  • 스마트패스도 소용없다…인천국제공항 아침 비행기 혼잡도 '극악'
  • [시승기] 더 넓어진 패밀리카의 귀환…6년 만에 돌아온 '디 올 뉴 팰리세이드'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52,548,000
    • -2.23%
    • 이더리움
    • 4,819,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641,500
    • -2.58%
    • 리플
    • 4,599
    • -3.87%
    • 솔라나
    • 365,200
    • -5.14%
    • 에이다
    • 1,442
    • -3.29%
    • 이오스
    • 1,161
    • -5.92%
    • 트론
    • 368
    • -2.65%
    • 스텔라루멘
    • 622
    • -4.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5,600
    • -3.14%
    • 체인링크
    • 36,430
    • -4.51%
    • 샌드박스
    • 817
    • -3.43%
* 24시간 변동률 기준